포털사에 항공권제공
안녕하세요, 5529번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답변 주신 점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 두가지 올립니다. 1/ 저희 회사 기내 수제맥주 홍보 관련하여 신문사기자가 아닌 네이버(Naver)에게 항공권을 제공한다면,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네이버 주식회사는 검색을 주축으로하는 포탈사업자인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지칭하는 '언론사' 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의 고견을 구합니다.2/ 네이버가 청탁금지법의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네이버측이 자사가 취재한 저희 회사 관련기사를 매일경제심문과 공유한다면 저희 회사가 네이버에 항공권을 제공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배되는 것 인지 여쭙습니다.
네이버측이 스스로 취득한 기사에 대한 소유권은 네이버측에 있고, 따라서 네이버가 그 기사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임을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