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골프비용 지원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골프비용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골프비용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바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참고)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