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제안서 심사 수당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국립대학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 전임교원이 참여한 외부기관 심사 건 심사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몇 차례 권익위 청탁금지법 전문상담원과 유선으로 질의하고 응답받았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문의글을 남깁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1항에 의하면, 외부강의등은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이전의 질의응답글의 청탁금지해석과 답변 내용에 따르면,'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하고 그렇지 아니한 심사 등의 건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확인했습니다.저희 교수님(부교수)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라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제안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심사위원 4명이 모여 같은 장소에서 각각 의견을 교환하거나 회의를 하는 형태가 아닌 주어진 심사자료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심사 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을 뿐 심사 자체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2시간 이상의 심사로 심사수당 58만원가량(교통비 2만원 포함) 사례금으로 받았습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사례금 상한액인 4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납해야하나 본 건의 경우, '외부심사등'에 해당되지 않는 심사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별도의 신고 또는 초과사례금 반납과 같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유선상으로 답변받은 사항이나 민감한 사안이기에 구두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혹여 의사가 잘못 전달되었다거나 답변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기에 본 건에 대해 내용상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