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한국도로공사 제안서 심사 수당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국립대학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 전임교원이 참여한 외부기관 심사 건 심사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몇 차례 권익위 청탁금지법 전문상담원과 유선으로 질의하고 응답받았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문의글을 남깁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1항에 의하면, 외부강의등은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이전의 질의응답글의 청탁금지해석과 답변 내용에 따르면,'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하고 그렇지 아니한 심사 등의 건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확인했습니다.저희 교수님(부교수)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라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제안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심사위원 4명이 모여 같은 장소에서 각각 의견을 교환하거나 회의를 하는 형태가 아닌 주어진 심사자료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심사 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을 뿐 심사 자체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2시간 이상의 심사로 심사수당 58만원가량(교통비 2만원 포함) 사례금으로 받았습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사례금 상한액인 4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납해야하나 본 건의 경우, '외부심사등'에 해당되지 않는 심사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별도의 신고 또는 초과사례금 반납과 같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유선상으로 답변받은 사항이나 민감한 사안이기에 구두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혹여 의사가 잘못 전달되었다거나 답변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기에 본 건에 대해 내용상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안서 심사가 심사자료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요청기관에 제출하기만 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심사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