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정모니터요원 박람회장 무료입장 및 식사제공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할 때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공직자로 현재 시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3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1. 현재 활동 중인 지자체시정모니터 100명이 000박람회 개막식에 초청되어 행사 모니터 활동을 하고, 행사기간에도 00재단 협조로 무료입장(원래, 입장료는 13천원 상당임)하여 모니터 활동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2. 지자체시정모니터 위촉식 장소가 꽃박람회장 내에 위치하여 시정모니터 100명이 무료입장하고 행사 후 00박람회 모니터를 위한 견학을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3. 조례에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차원에서 위촉식 당일 식사(8천원 상당)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결론적으로 시정모니터 활동을 위해 13천원상당의 입장료 사비 구매대신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지, 위촉식할 때 8천원 상당의 식사제공이 가능한지가 요점입니다. 부디 업무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모니터들에게 초대권과 활동비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또한, 모니터들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모니터들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니터링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무료 초대권과 활동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