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로자의날 포상관련

안녕하십니까?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 기업체관련 업무부서 6급(경위, 소방위)이하의공무원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포상이 있습니다.매년 군청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각 1명을 기관장으로부터 추천받아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데 여행경비의 50%를 보조해 줍니다.금액은 30~50만원 정도입니다.공적조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관장이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기준 : 대민봉사에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로가 많은 자질문1)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역 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 예산으로 소방공무원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 다른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인지? 다른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질문2)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역 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 예산으로 연말 상공인의 밤이란명칭으로 자체행사를 하면서 지역 공무원(군청, 경찰서, 소방서)에게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 다른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인지? 다른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질문3)소방서에서는 매년 공장, 기업등에 방문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특별조사대상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2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금액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는데위 질문과 비교하여 위반사항은 있는지? 다른 법령 조항에 위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사안의 금품등 수수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금품등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개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