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타기관 인사위원회 참석
본 대학 교원이 타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 회의비를 지급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본 대학 교원이 타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 회의비를 지급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인사위원회 참석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사안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한 후 받게되는 사례금은 허용되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 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와 타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회의 등에 참여 후 회의비를 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비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업무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