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대장 수령이 청탁금지법에 위촉되는지 문의

공공기관 외부 위원으로 위촉자에게 스포츠관람 초대권을 보내온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스포츠관림 초대 행사시 식전 행사 퍼포먼스 참여를 하고 관람에 대한 초대권인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법 제2조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등에 대한 금품등 수수를 규율(배우자 포함)하는바, 질의하신 분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법 적용대상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5만원 이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행사를 언급하셨으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목적, 내용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