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범위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공직자가 업무시간중 대가없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2. 공직자가 업무시간외에 대가없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3. 공직자가 업무시간외에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위 3가지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