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등의 공사 준공식 기념품 수령 가능여부(미참석자)

안녕하십니까? 청렴업무 정착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청특금지법 제8조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공사 준공식에서 기념 수건을 배포하는데, 참석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이수건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즉 참석한 공무원이 수건을 받아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에게 전달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입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