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공사 준공식 기념품 수령 가능여부(미참석자)
안녕하십니까? 청렴업무 정착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청특금지법 제8조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공사 준공식에서 기념 수건을 배포하는데, 참석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이수건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즉 참석한 공무원이 수건을 받아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에게 전달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입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