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지분있는 민간기업의 이사회 후 지자체소속 비상임이사 식사제공

안녕하십니까? 청탁법 시행에 따른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이사회, 주총을 운영을 담당하다보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우리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있는 민간기업입니다.(지자체 출자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지자체에 경영권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사회 구성 인원 중 지자체에 현직으로 계시는 공무원분이 있습니다.이 경우 이사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실 때, 해당 이사분에 대해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제공이 가능한 것인지요?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