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분있는 민간기업의 이사회 후 지자체소속 비상임이사 식사제공
안녕하십니까? 청탁법 시행에 따른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이사회, 주총을 운영을 담당하다보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우리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있는 민간기업입니다.(지자체 출자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지자체에 경영권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사회 구성 인원 중 지자체에 현직으로 계시는 공무원분이 있습니다.이 경우 이사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실 때, 해당 이사분에 대해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제공이 가능한 것인지요?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