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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등에 기부금 가능여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부금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그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등의 금품제공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