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학보 편집인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 법인에서 경영하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인 학보사에서 취재 및 편집을 하는 재학생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학보사는 법인도 아닌 대학교의 부설기관이며, 어떠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으며, 학보는 오로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만 배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재 및 편집을 하는 재학생은 학교법인 및 학교와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습니다.한편, 학보는 1주일에 1회 발행되며, 발행인을 총장(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으로 하고, 총 편집책임자를 특정 교수(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로 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1) 이 경우, 취재 및 편집을 하는 재학생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2) 사립학교 법인 및 교직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데, 혹시 취재 및 편집을 하는 재학생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