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포상금 대상자 문의 등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문의사항>1. 위반자에 대하여 법원에 위반사실 통부 후 과태료 부과결정 판결이 되었는데 1주일 이내 위반자가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정식재판 판결확정 후 포상금 추천대상자로 권익에 상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두에 언급한 사항처럼 과태료 부과결정 판결시 포상금 추천 대상자로 상정 할 수 있는지요?2. 일반적으로 야외 골프연습장(그물망)의 경우 1회 이용시 금액아닌 쿠폰을 발행하는데요.
약 15,000원 상당하는 쿠폰을 직무관련자에게 가액범위인 선물로 보아 제공이 가능한지요?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