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포상금 대상자 문의 등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문의사항>1. 위반자에 대하여 법원에 위반사실 통부 후 과태료 부과결정 판결이 되었는데 1주일 이내 위반자가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정식재판 판결확정 후 포상금 추천대상자로 권익에 상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두에 언급한 사항처럼 과태료 부과결정 판결시 포상금 추천 대상자로 상정 할 수 있는지요?2. 일반적으로 야외 골프연습장(그물망)의 경우 1회 이용시 금액아닌 쿠폰을 발행하는데요.

약 15,000원 상당하는 쿠폰을 직무관련자에게 가액범위인 선물로 보아 제공이 가능한지요?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