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 공기청정기 대여 문제

저희 아이가 올해 처음으로 사립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토피가 있었고, 당연히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며 아직도 비염이 있어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엘 다니며 치료중입니다.최근 이주 넘게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한 뒤로 비염이 악화되어 숨쉬기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코가 너무 많이 생성 되고 있구요..(맑은 코..) 불행히도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는 공기청정기가 없는 상황입니다.저희 아이 반에만 제가 공기청정기를 사비로 놓고 관리하고 졸업후 다시 가져오는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좋은 취지에서 만든 법이겠지만, 저희 아이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존하고 싶고, 생존하면서 교육도 받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들 처럼 호흡기가 건강했다면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았겠지요.청탁금지법때문에 저희 아이의 건강이 침해받지 않았으면 합니다.대여했다 졸업후 회수 하는 방법이든 기증하는 방법이든 방법이 있다면 부디 알려주세요.부모로서 아이의 건강을 방치하고 제대로 보호 양육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제게 길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간절히 애원하는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유치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기관 소속 교직원, 임직원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자녀가 등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원장, 담당교사 등과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자녀의 건강을 위해 자녀가 등원하는 유치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추후 회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