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디어 대상 제품 체험 이벤트 진행 문의

출입 미디어 대상으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프로그램 일부로 제품 활용 두피케어 서비스, 네일케어 서비스 등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지, 법 한도(5만원 선물/서비스)이내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해당 제품 체험 프로그램의 주최자 및 참가 대상 범위 , 수수 경위 및 시기, 금품등의 과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나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