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시간강의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한학기동안 대학원 시간강의 활동 승인을 받고 출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매주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