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저는 신연중학교 교감 박상복이라합니다.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문의 드릴 내용은 Q1. 학교 교직원들이 미술관의 작품 관람 후 미술관 내 회의실을 대관하여 강사를 초빙 연수를 계획하고있는데 미술관 대관료가 2시간 기준 100만원으로 너무 고액이어서 예산 편성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하니까? 30만원에 대관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Q2. 국공립대학교에서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사전 외부강의 사전 신고대상인지요? 또 한 사립대학교에서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사전 외부강의 사전 신고대상인지요? 안녕히계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Q1 관련) 공직자등인 교직원이 대관료 할인을 받은 것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직원들과 미술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내용만으로 어떠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관료 할인은 음식물이나 선물에 포함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Q2 관련)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공립학교(공직유관단체는 제외)도 포함되므로,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국립대학교와 국공립 초중고일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대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