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적용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저는 신연중학교 교감 박상복이라합니다.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문의 드릴 내용은 Q1. 학교 교직원들이 미술관의 작품 관람 후 미술관 내 회의실을 대관하여 강사를 초빙 연수를 계획하고있는데 미술관 대관료가 2시간 기준 100만원으로 너무 고액이어서 예산 편성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하니까? 30만원에 대관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Q2. 국공립대학교에서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사전 외부강의 사전 신고대상인지요? 또 한 사립대학교에서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사전 외부강의 사전 신고대상인지요? 안녕히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