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기적인 세미나/포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많이 바쁘시죠? 한달 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아 다시 재문의드립니다. IT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매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1. 기업인,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고 3만원 이하의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세미나 또는 포럼의 목적은 IT 관련 트렌드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강연 또는 정보를 전하고 토론하기 위함임)2. 기업인,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세미나 또는 포럼의 목적은 IT 관련 트렌드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강연 또는 정보를 전하고 토론하기 위함임)3. 특정 교수에게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 용역 위탁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4. 비영리단체(NGO)를 지원하거나 비영리단체에게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 용역 위탁을 할 경우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교수일 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사안의 금품등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