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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위원 식사 제공 가능여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의회에서 선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는 조례에 의해 회계부서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결산검사위원들께 의회가 아닌 부서(결산과 관련된 부서)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기간에 금품등이 수수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의 식사 제공도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