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부정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 관련 문의입니다.1. 외부강의 규정상 직무관련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나 강의 형태' 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한번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나 교육이 아닌 '1:1 개인 컨설팅' 형태로 시간마다 대상을 각각 달리하여 1일에 총 5명~8명을 개인별로 컨설팅을 하는것도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2.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5급이하 직원의 경우 사례금은 1시간기준 최대 20만원이며, 1시간 이상의 경우 상한액 100분의 150으로 최대 3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 30만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1일)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지와3. 동일한 형태의 컨설팅(컨설팅 대상은 바뀜)을 동일한 기관에서 일자를 달리하여 1년에 총 6일을 실시하여 1년에 총 180만원(하루 사례금은 30만원 이하)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급하게 확답을 보내야하는 컨설팅이라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