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부정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 관련 문의입니다.1. 외부강의 규정상 직무관련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나 강의 형태' 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한번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나 교육이 아닌 '1:1 개인 컨설팅' 형태로 시간마다 대상을 각각 달리하여 1일에 총 5명~8명을 개인별로 컨설팅을 하는것도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2.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5급이하 직원의 경우 사례금은 1시간기준 최대 20만원이며, 1시간 이상의 경우 상한액 100분의 150으로 최대 3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 30만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1일)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지와3. 동일한 형태의 컨설팅(컨설팅 대상은 바뀜)을 동일한 기관에서 일자를 달리하여 1년에 총 6일을 실시하여 1년에 총 180만원(하루 사례금은 30만원 이하)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급하게 확답을 보내야하는 컨설팅이라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는바, 공직자등이 1:1로 개인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1:1 컨설팅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이 컨설팅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