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 식사 및 숙소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지역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올해 5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행사가 진행되는데요행사 관련 종사자와 초청 대상자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려 하는데이와 관련하여 김영란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할까 문의드립니다.먼저 행사 전야제 개막식 행사 관련하여, Q1. 행사 전야제에 열리는 개막식 행사에 공식 초청된 사람들에게 만찬 식사비 2만원, 기념품 3만원으로 지급 총액이 5만원 정도 예정인데 총합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Q2. 개막식 공식 초청대상자 중 관내에 거주 하고 있지 않은 재외향우회, 기자, 타자치단체장, 타시도사회단체장 등 시장 및 제전위원장이 초청한 인사에게 만찬 식사비 2만원, 기념품 3만원, 숙소 12만원, 또한 다음 날 조식 1만원을 지급해도 되는지?다음으로는 행사 기간 내 종사자와 관련하여,Q3. 시청 출입기자들을 행사에 공식 초청하여 1식 7,000원 식권을 6일간 총 70,000원을 일시 지급해도 되는지?(※ 2일 저녁/3일 점심, 저녁/4일 저녁/5일 점심, 저녁/6일 점심, 저녁/7일 점심, 저녁 → 총 10식, 70,000원)Q4. 행사 기간 내 종사하는 사회단체, 교통정리원 등 자원봉사 참여자 1식 7,000원 식권을 6일간 총 70,000원을 일시 지급해도 되는지?(※ 2일 저녁/3일 점심, 저녁/4일 저녁/5일 점심, 저녁/6일 점심, 저녁/7일 점심, 저녁 → 총 10식, 70,000원)Q5. 식권 일시 지급에 따라 지정받은 사람이 일회에 다량의 식권을 동시 사용하는 문제 발생시 책임 소지가 있는지?Q6. 경찰과 소방 공무원 동원에 따른 식권 1식 7,000원 식권을 6일간 총 70,000원을 일시 지급해도 되는지? 평일(4일)의 경우 정액급식비와 중복지급가능한지? 휴일과 평일을 구분하여 지급해야하는지?(※ 2일 저녁/3일 점심, 저녁/4일 저녁/5일 점심, 저녁/6일 점심, 저녁/7일 점심, 저녁 → 총 10식, 70,000원)Q6. 식권을 배부받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이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