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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 식사 및 숙소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지역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올해 5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행사가 진행되는데요행사 관련 종사자와 초청 대상자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려 하는데이와 관련하여 김영란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할까 문의드립니다.먼저 행사 전야제 개막식 행사 관련하여, Q1. 행사 전야제에 열리는 개막식 행사에 공식 초청된 사람들에게 만찬 식사비 2만원, 기념품 3만원으로 지급 총액이 5만원 정도 예정인데 총합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Q2. 개막식 공식 초청대상자 중 관내에 거주 하고 있지 않은 재외향우회, 기자, 타자치단체장, 타시도사회단체장 등 시장 및 제전위원장이 초청한 인사에게 만찬 식사비 2만원, 기념품 3만원, 숙소 12만원, 또한 다음 날 조식 1만원을 지급해도 되는지?다음으로는 행사 기간 내 종사자와 관련하여,Q3. 시청 출입기자들을 행사에 공식 초청하여 1식 7,000원 식권을 6일간 총 70,000원을 일시 지급해도 되는지?(※ 2일 저녁/3일 점심, 저녁/4일 저녁/5일 점심, 저녁/6일 점심, 저녁/7일 점심, 저녁 → 총 10식, 70,000원)Q4. 행사 기간 내 종사하는 사회단체, 교통정리원 등 자원봉사 참여자 1식 7,000원 식권을 6일간 총 70,000원을 일시 지급해도 되는지?(※ 2일 저녁/3일 점심, 저녁/4일 저녁/5일 점심, 저녁/6일 점심, 저녁/7일 점심, 저녁 → 총 10식, 70,000원)Q5. 식권 일시 지급에 따라 지정받은 사람이 일회에 다량의 식권을 동시 사용하는 문제 발생시 책임 소지가 있는지?Q6. 경찰과 소방 공무원 동원에 따른 식권 1식 7,000원 식권을 6일간 총 70,000원을 일시 지급해도 되는지? 평일(4일)의 경우 정액급식비와 중복지급가능한지? 휴일과 평일을 구분하여 지급해야하는지?(※ 2일 저녁/3일 점심, 저녁/4일 저녁/5일 점심, 저녁/6일 점심, 저녁/7일 점심, 저녁 → 총 10식, 70,000원)Q6. 식권을 배부받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이 필요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제6호)문의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이 제외됨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