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적의인 시상금 지급관련 문의건

-질문배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국내 19개 생명보험회사가 기금을 출연하여 2007.12.27.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현재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의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드립니다- 질문: 본 재단은 생명존중정신을 확산한 의인을 발굴하여 생명보험의인상(공공부문, 일반부분)을 시상하고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는 경찰,해경, 소방관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선정 및 지급은 경찰청,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공제회 등 각 기관 내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재단에 보고-해당자에게 재단이 직접 의인계좌에 세금 공제한 상금 입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방만 재단이 소방공제회에 사업지원비 지급-공제회가 소방의인에게 직접 상금 지급해 세금공제 없이 입금) 이에 2016년도에는 수혜자들이 김영란법에 속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순직, 공상퇴직자에게만 지급하였는데 금년부터는 현직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금액정도나 증빙절차를 통한 보완방법은 있는지도 함께 요청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