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다시 질의 드립니다. (언론인, 언론학자 저술지원)

작년 9월 21일자로 질의 드린바있으나, 답이 없어 다시 질의 합니다.저희 재단은 조선일보사 대주주였던 故 방일영-방우영 형제분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익재단법인 ‘방일영문화재단’입니다.주된 사업은 장학사업과 언론인 지원 사업입니다. 언론인 지원 사업 중에는 ‘언론인 및 언론학자 저술지원사업’이 있습니다.이 사업은 전국의 신문-방송사 전현직기자 및 대학의 신문방송학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저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학들에게 전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지원규모는 심사를 통해 선발, 1차 2백만원을 지급하고 책이 완성된 후 4백만원을 지급합니다.

6백만원은 현재의 출판시장 열악함으로 볼 때 초판 발행의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앞에 언급한바와 같이 이 사업의 재원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특정기업이 출연하지 않았으며 1994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매년 26명 정도를 선정, 22년이 지난 2016년까지 총 573명의 언론인과 언론학자가 지원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조선일보사가 이들로 부터 반사이익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계속 시행여부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부적 논의를 위해 청탁금지해석과로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