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상태에서 취업할 경우 김영란법 저촉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 요건과 학점을 다 채운 상태에서 8월에 졸업 예정으로 졸업 유예상태입니다. 면접관님이 졸업 유예 상태에서 취업하게 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졸업 요건을 다 채웠어도 취업하게 되면 김영란 법에 저촉하나요? 면접관님께 연락을 드려야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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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전 고등교육기관에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이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 한 바, 이에 출석 이수요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관부처인 교육부 및 해당 학교로 문의해 주실것을 안내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