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해외 교류활동에서의 인솔교원 경비에 관한 수익자부담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청소년단체의 해외 교류 활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소년단체의 해외 교류 활동은 청소년단체의 이념 구현과 교육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하되 학교장 책임하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공개 등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해외 교류 활동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인솔교원이 함께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인솔교원의 경비가 수익자부담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