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급 도서 기증

초등학교 1학년 담임입니다.한 학부모님께서 집에 있는 전집(40여권 정도)을 아이가 잘 안 읽는다면서학급 친구들이 읽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기증(대여)하시고,1년 후에 집으로 가져가시기로(혹은 도서관에 기증하신다고) 하셨는데이것도 김영란 법에 걸리나요?또 다른 학부모님께서는 전집은 아니고 4권 정도의 책을 같은 이유로 학급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담임인 저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아예 주는 것도 아니고 무상 대여 형식인데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