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부모회 임원회 대한 감사 선물 지급

학교에서는 매년 학기초에 학부모회나 녹색어머니회 등의 임원에게 학교설명회나 학부모총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임기를 마치면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학교장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금액범위내에서 허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감사패와 같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감사패를 대신하여 감사패 금액 한도로 선물이나 또는 상품권 등을 학부모 임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무모 임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