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임원회 대한 감사 선물 지급
학교에서는 매년 학기초에 학부모회나 녹색어머니회 등의 임원에게 학교설명회나 학부모총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임기를 마치면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학교장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금액범위내에서 허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감사패와 같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감사패를 대신하여 감사패 금액 한도로 선물이나 또는 상품권 등을 학부모 임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