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기술세미나및 견학

ᄋ 단체: (사)한국조명가협회(비영리)ᄋ 운영목적 :무대 조명에 관한 지식습득 및 연구, 회원들의 권익보호, 친선도모, 그리고 기술적 교류를 통해 실력을 향상하고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ᄋ 회원구성: 공무원(중앙,지방), 공공기관 근무자, 일반 프리랜서ᄋ 사업: 1. 본회의 회원들을 위한 재 교육사업 2. 공연장 조명 시설에 대한 연구 및 조사 3. 무대조명의 국제간 유대강화 및 기술교류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운영예산 : 1. 회원 회비(1인 년 100,000~120,000원) 2. 본협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3. 기부 및 후원금(조명 관련업체)ᄋ 질문 : 협회 발전을 위하여 해외 기술세미나 및 견학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회원(프리랜서)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사가 아니라 문제가 없지만, 본 협회 운영예산에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외에 배너광고, 기부 및 후원금이 있는 실정에서 공무원 신분,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회원들에게도 해외 기술세미나 및 견학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