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세미나및 견학
ᄋ 단체: (사)한국조명가협회(비영리)ᄋ 운영목적 :무대 조명에 관한 지식습득 및 연구, 회원들의 권익보호, 친선도모, 그리고 기술적 교류를 통해 실력을 향상하고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ᄋ 회원구성: 공무원(중앙,지방), 공공기관 근무자, 일반 프리랜서ᄋ 사업: 1. 본회의 회원들을 위한 재 교육사업 2. 공연장 조명 시설에 대한 연구 및 조사 3. 무대조명의 국제간 유대강화 및 기술교류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운영예산 : 1. 회원 회비(1인 년 100,000~120,000원) 2. 본협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3. 기부 및 후원금(조명 관련업체)ᄋ 질문 : 협회 발전을 위하여 해외 기술세미나 및 견학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회원(프리랜서)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사가 아니라 문제가 없지만, 본 협회 운영예산에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외에 배너광고, 기부 및 후원금이 있는 실정에서 공무원 신분,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회원들에게도 해외 기술세미나 및 견학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