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공공기관으로,청탁방지담당관을 반부패청렴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감사실장은 감사 하위기구로, 감사는 감사업무 특성상 독립된 기구입니다.)문제상황은,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강화를 위하여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 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는 문구가 문제입니다. 법령의 문구 상 공공기관의 장=CEO 이며, CEO가 직접 임명, 구성, 운영을 한다는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독립된 기구인 감사 및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게 되어있는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9조위반이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더불어, 청렴 옴부즈만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제도에 자문기구의 역할을겸해도 무방한지 여부도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