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운동경기 관람권 후원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 담당자입니다.가족단위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운동경기 관람을 계획하여 알아보다보니구단측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티켓을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좌석 가격이 1인당 18,000정도인데 인솔교사, 담당공무원은 저희 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아이들과 가족은 지원을 받아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아이들과 가족 관련)

- 아이들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이들에게 무료 티켓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가족들 또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무수행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인솔교사 관련)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라면 무료 티켓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담당공무원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담당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1만 8,000원 상당의 무료 티켓)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