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를 위한 제품 지원 관련
언론홍보 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기업의 홍보를 진행하며신제품이 출시됐을 경우 기자들에게 취재를 위한 신제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와 관련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저희의 주 업무가 기업 관련 소식이 언론에 기사화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과의 모든 활동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요?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에게 취재를 위해 기업의 신제품을 제공할 경우 이 또한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취재 지원으로 분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제품 제공의 방식도 일괄적으로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닌 면대면 제공으로 몇개월에 걸쳐 제공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일부 제품의 경우 실제 소비자 가격이 5만원 초과일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품 가격 가이드에 적용되는지요?또한 5만원 초과된 제품이 음료, 화장품, 의류 등 개봉 후 재사용이 어려울 제품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