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취재를 위한 제품 지원 관련

언론홍보 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기업의 홍보를 진행하며신제품이 출시됐을 경우 기자들에게 취재를 위한 신제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와 관련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저희의 주 업무가 기업 관련 소식이 언론에 기사화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과의 모든 활동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요?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에게 취재를 위해 기업의 신제품을 제공할 경우 이 또한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취재 지원으로 분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제품 제공의 방식도 일괄적으로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닌 면대면 제공으로 몇개월에 걸쳐 제공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일부 제품의 경우 실제 소비자 가격이 5만원 초과일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품 가격 가이드에 적용되는지요?또한 5만원 초과된 제품이 음료, 화장품, 의류 등 개봉 후 재사용이 어려울 제품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