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회의원 해외출장 관련 문의

2017년 한캐나다학술대회(CKC)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 국회의원 및 기관장 대상의 '한-캐나다 국가과학기술전략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때, 국회의원 A가 CKC 내의 프로그램인 '한-캐나다 국가과학기술전략포럼' 참석 목적으로 출장시, A의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이 부정청탁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한-캐나다 국가과학기술전략포럼'에 참석하는 캐나다측 국회의원 및 기관장들은 캐나다 내에 주거하므로 이들에게는 숙박비를 제외한 교통비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1) 당해 포럼이 실체가 있는 포럼인지, 1회성인지 아니면 종전부터 계속되어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행사인지 - 포럼은 실체가 있으며, 올해 처음 개설된 프로그램이지만 CKC는 2011년부터 개최되어온 역사가 있는 학술대회입니다.(2)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 첨부파일 참조(첨부가 안돼서 추후 메일 송부 예정)(3) 당해 행사에서 국회의원 및 기관장이 참석하는 목적 및 역할이 무엇인지 - 정부부처의 정책방안 개발 및 양국 협력 어젠다 발굴 (4) 당해 행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의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 과학기술 전공 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5) 당해 행사 개최나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 [과학기술기본법]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사안의 ‘한-캐나다 국가과학기술전략포럼’이 참석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고, 주최자(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참석대상(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공개성, 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나,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을 것임-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일률적 제공’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안에서 포럼 참가자 중 초청한 국회의원에 한정하여 숙박 및 항공료를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제발표 등 행사에서의 특정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어 제공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