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출장 관련 문의
2017년 한캐나다학술대회(CKC)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 국회의원 및 기관장 대상의 '한-캐나다 국가과학기술전략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때, 국회의원 A가 CKC 내의 프로그램인 '한-캐나다 국가과학기술전략포럼' 참석 목적으로 출장시, A의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이 부정청탁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한-캐나다 국가과학기술전략포럼'에 참석하는 캐나다측 국회의원 및 기관장들은 캐나다 내에 주거하므로 이들에게는 숙박비를 제외한 교통비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1) 당해 포럼이 실체가 있는 포럼인지, 1회성인지 아니면 종전부터 계속되어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행사인지 - 포럼은 실체가 있으며, 올해 처음 개설된 프로그램이지만 CKC는 2011년부터 개최되어온 역사가 있는 학술대회입니다.(2)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 첨부파일 참조(첨부가 안돼서 추후 메일 송부 예정)(3) 당해 행사에서 국회의원 및 기관장이 참석하는 목적 및 역할이 무엇인지 - 정부부처의 정책방안 개발 및 양국 협력 어젠다 발굴 (4) 당해 행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의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 과학기술 전공 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5) 당해 행사 개최나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 [과학기술기본법]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