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6.22~6.30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로 2년마다 개최2015년 러시아 세계태권도연맹총회에서 전라북도 무주가 개최지역으로선정되었으며,국제경기지원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기간 150여명의 방송, 신문, 태권도 전문지 등 중앙지방기자들이 취재차 방문할 계획입니다.이에 국내 취재기자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숙박, 식사, 교통 등을 무료로 제공시제공하는 대회조직위와 제공받는 기자들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태권도 대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제공이 가능한데,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