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벤트경품 배포

안녕하세요 온라인 홍보대행을 맡고 있는 회사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페이스북 및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와 관련해서 이벤트 경품을 학교에 배포하였을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이벤트 지급처는 관공서며 지급받는 곳은 학교 및 선생님 입니다. 이벤트 경품은 치킨 기프티콘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의 경우 수수금지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따라서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있고, 공정한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이라면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