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이버강의 인센티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저는 공무원인 이찬중입니다참고로 일반경비원은 1년에 4시간 특수경비원은 6시간을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전국의 경비원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 시간 여건상 어려워 동영상 사이버강의를 하여 그 동영상을 보는사람이 비용을 지급하고 영상을 본 후 평가를 하여 통과되면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업체에서 강의요청이 왔습니다사이버강의를 외부강의로 보고 강의료를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다만 사이버 동영상 강의를 보는 사람이 강의료를 내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강의교수의 능력에 따라 수익이 다르지만 소정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지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합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