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영화관 할인카드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저는 파주시에서 영화상영관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연초에 파주에 롯데시네마 파주운정점 영화관이 생겼는데, 롯데시네마에서는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 할인 등을 포함한 (일명)고양이 카드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파주시청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싶다고 합니다.고양이 카드는 고양시 주민 및 파주시 주민과 고양시와 파주시에 위치한 업체 등 불특정 다수가 무료로 받을수 있는 카드입니다.제가 고양이카드를 받아서 시청 공무원에게 전달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 관내 업체와 공직자등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