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영화관 할인카드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저는 파주시에서 영화상영관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연초에 파주에 롯데시네마 파주운정점 영화관이 생겼는데, 롯데시네마에서는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 할인 등을 포함한 (일명)고양이 카드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파주시청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싶다고 합니다.고양이 카드는 고양시 주민 및 파주시 주민과 고양시와 파주시에 위치한 업체 등 불특정 다수가 무료로 받을수 있는 카드입니다.제가 고양이카드를 받아서 시청 공무원에게 전달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