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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해석 부탁드립니다...지방경찰청 홍보실입니다...정책홍보의 일환으로 SNS상 이벤트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기업 제품을 협찬받아무작위 추첨을 통한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법 저촉여부 궁금합니다.혹시 저촉된다면 홍보실을 거치지 않고 해당 기업에서 당첨자에게 바로 보내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지방경찰청이 지역업체의 협찬을 받아 경품행사(SNS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사안에서 지방경찰청이 SNS 이벤트 진행을 위해 지역업체에서 협찬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업체와 지방경찰청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 협찬의 요건 중 ① 절차적 요건으로서 행사 주최 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 측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될 것 등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고, ② 실체적 요건으로서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위 요건을 충족하여 협찬을 받은 후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경찰청과 당첨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신청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역경찰청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