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우리회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비영리법인이며, 건축사신문을 발행하여 언론기관에 해당됩니다.질문 1) 우리회에서 진행하는 소외계층 집고치기 프로젝트 건축사랑이 있습니다.기존에 건설사등에 협찬을 받아 진행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협찬을 받아 진행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여부 확인 부탁드리며2) 또한 우리회 다른 사회공헌사업등을 진행 함에 있어, 협찬을 받아도 가능한것인지 금액 제한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2항).

- 언론사(대표자나 임직원)가 민간업체로부터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언론사(대표자나 임직원)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언론사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