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단 이사장 겸직에 따른 경영활동비 지급건 문의

질문 배경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국내 19개 생명보험회사가 기금을 출연하여 2007.12.27.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 이사장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바, 겸직에 따른 법률검토를 요청합니다. 질문- 현재 재단은 비상임 이사장에게 수행업무(월 1회 재단방문 통한 사무전결처리업무, 연 4~5회 개최하는 이사회 업무, 수시 진행되는 대외활동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매달 경영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금월 재단 이사장이 사립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위 경영활동비 지급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제반 법규정에 위반될 소지여부와 현행대로 지급가능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급 가능하다면 적정금액 등에 대한 지급 가이드라인 함께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함)의 이사장이면서 동시에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립대학교 총장인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나. 사립대학교 총장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겸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