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교수의 김영란법 적용에 대하여

대학에 설립된 부설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교수 입니다.인건비를 학교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이 아니고, 연구자 본인이 직접 수탁하는 과제나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책정되는 인건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즉, 매월 수령하는 인건비가 정기적인 총액기준이 아니고 변동이 가능한 인건비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최근 발효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외부 자문이나 과제 심사 등에 참여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원에 대한 규정이 총장을 포함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에 있어서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연구교수나 계약교수에 대한 명시 조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구교수나 계약교수도 대학의 재원에서 급여를 제공받는 분과 저와 같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혹은 참여하는 연구과제 기준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가 매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저의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질문1) 저와 같은 경우,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질문2) 만약 제가 기업체로부터 자문을 의뢰 받아 자문을 수행할 경우, 연간 자문 금액에 대한 한도가 설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질문3) 만약 기업체로부터 자문을 의뢰 받아 자문을 수행할 경우, 자문비가 개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방식의 기업과 개인의 계약에 의한 자문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문의내용만으로는 대학에서 연구교수 또는 계약교수가 어떠한 지위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구교수(계약교수)가 대학의 교원 또는 직원라거나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관련) - 연구교수(계약교수)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자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자문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공직자등이 수행한 자문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이 개발작업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자문을 수행한 대가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대가의 연간 상한액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 3)기업이 개인에게 자문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소속 기관 내부 규정 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