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를 받았을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
2017.01.10자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사례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받은 학교출강에 대해서는 고유직무 수행으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가 되었습니다.상기 내용이 겸직허가를 받은 출강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지출강 외 각종 회의, 발표, 심사 등의 부정기적인 경우(겸직허가 시 상세명세 미정)에도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모두 고유직무 수행으로 보고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