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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해석

수고 많으십니다.-------------------------------질의1. 재능기부의 결과물을 공공기관이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학생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재능기부) 결과물(디자인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질의2. 재능기부의 결과물을 민간(지역마을)에서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공공기관의 위탁기관이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학생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재능기부) 결과물(디자인안)을 마을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능기부를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면 금품등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재능기부를 받는 것이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의 유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