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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소속 군인 대상 식음료 무상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

저는 논산훈련소 인근에 프렌차이즈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장을 오픈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논산훈련소 훈련병 또는 훈련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관(직업군인)들께 무상으로 식음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1) 제공하는 음식의 금액에 상관없이 훈련병 또는 교관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2) 제공하고자 하는 식음료 가격이 1인당 1만원 미만(판매가 기준)이긴 하지만 혹시 제공하는 식음료의 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병역법령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훈련병)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나. 논산훈련소 소속 직업군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하므로,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업군인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음식물(식음료)을 제공하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업군인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식음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직업군인 1인에게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청탁금지법 제8조의 가액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동법상 제공 가능한 음식물의 총액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