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외부강의 등 요청
안녕하세요.직무관련성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외부강의 등 요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A 사 : 국책과제 평가관리 하는 기관B 사 : 국책과제를 신청하고 A사의 평가에 의해 과제가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A사와 B사는 모두 청탁금지범 대상 기관임.B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이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A사의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요청B사의 요청부서는 A사가 선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는 아님. (B사의 요청부서 ≠ B사의 과제수행부서)이때 A사의 직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과제 선정에 대한 감사 또는 대가로 A사의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줄 목적으로 A사의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당부서에 부탁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