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 관련성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외부강의 등 요청

안녕하세요.직무관련성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외부강의 등 요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A 사 : 국책과제 평가관리 하는 기관B 사 : 국책과제를 신청하고 A사의 평가에 의해 과제가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A사와 B사는 모두 청탁금지범 대상 기관임.B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이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A사의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요청B사의 요청부서는 A사가 선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는 아님. (B사의 요청부서 ≠ B사의 과제수행부서)이때 A사의 직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과제 선정에 대한 감사 또는 대가로 A사의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줄 목적으로 A사의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당부서에 부탁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평가업무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공직자등은 1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편,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1.17.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기준)*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