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강신청 추가요청 관련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대학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 온라인 수강신청 기간이 3월 8일까지였고, 사정상 기간 안에 한 과목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듣고자 하는 수강 과목은 정원이 다섯 명 이상 미달이었고, 다음 날 행정실 수강신청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공정성에 어긋나고 김영란법에 위배되므로 절대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교육부에서 이런 사항과 관련한 김영란법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수강신청 기한을 넘긴 후 추가 수간신청을 받아 달라는 요청이 학교의 성적·수행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법 제5조제1항제10호), 이에 이르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절차·운영 등 학칙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편, 취업 관련 출석이수 요건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전 고등교육기관에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이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 한 바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